“선관위 ‘아빠찬스’ 방지, 감사관에 외부인사 임명”… 與 유경준, 개정안 발의

김보름 기자 2023. 6.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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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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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선관위 감사관 임용 관련 근거 없어, 내부 규칙 따라 10년간 내부인사가 감사관
선관위 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의 내부감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관에 외부인사 임명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실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은 모두 내부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감사직 외부인 임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경우에도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도록 했고,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됐다.

유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외부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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