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H그룹 배상윤 '황제 도피' 도운 총괄부회장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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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오늘(13일), 범인도피와 상습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체류하며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지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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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의혹으로 인터폴 수배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오늘(13일), 범인도피와 상습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체류하며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지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피와 도박에 쓰일 자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한국 음식을 공수해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배 회장의 여권도 현재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우 씨 등의 범행을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 검거·송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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