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경준 "선관위 감사관 외부 개방해야"…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안채원 2023. 6. 13.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에 최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 의원은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임용토록 했고,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됐다"며 "선관위의 집단적·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만큼,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내부 출신이 '셀프 감사'…개방형 직위로 모집"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에 최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셀프 감사'를 차단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3일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 감사관은 임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가 맡아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감사관 10명 모두 선관위 내부 출신이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감사기구의 장(長)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임용토록 했고,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됐다"며 "선관위의 집단적·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만큼,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