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부싸움 중 망치로 아내 머리 내리친 남편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망치로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 안방에서 아내 B(51) 씨와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망치를 들고 와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망치로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 안방에서 아내 B(51) 씨와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망치를 들고 와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A 씨의 흉기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1월 17일에도 A 씨는 B 씨가 생선을 사오자 "먹지도 않는 걸 왜 사오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위험성이 높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음주운전 30대 여배우는 진예솔…"반성하며 자숙하겠다" 자필 사과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엔 "왜 징역 많이 받아야 하나"
- [영상] 경기 중 골프공 만한 '우박 폭탄'에 긴급 대피…때아닌 초여름 우박 또 쏟아진다?
- "노을이 예뻐서요…" 귀신인 줄 알았던 여성의 정체는 [D리포트]
- 국세청 홍보했던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 추징…소속사 "탈세 아냐"
- BJ 임블리, 방송 중 극단적 선택 시도…구급대원 현장 출동
- 피 흘리며 쓰러진 고교야구 선수…골든타임 20분 방치
- [Pick] 정화조 물 싹 빼니 드러난 시신, 실종 80대 경비원이었다
- "커피콩빵, 내가 진짜 원조…전 직원이 기술 훔쳐" 분노
- 25만 원이 한 달 만에 1억 5천으로…'살인적 고리'에 가정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