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부싸움 중 망치로 아내 머리 내리친 남편 '집행유예'

김성화 에디터 2023. 6.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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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망치로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 안방에서 아내 B(51) 씨와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망치를 들고 와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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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망치로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 안방에서 아내 B(51) 씨와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망치를 들고 와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A 씨의 흉기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1월 17일에도 A 씨는 B 씨가 생선을 사오자 "먹지도 않는 걸 왜 사오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위험성이 높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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