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금…"탈세 아닌 회계처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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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 측이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한효주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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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한효주 측이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한효주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고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효주는 지난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맡았으며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며 "한효주와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효주는 지난 2018년에도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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