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보대사' 한효주, 탈세 의혹…"회계처리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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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BH엔터와 소속 배우인 이병헌을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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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이하 BH엔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금을 납부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전했다.
한효주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한 바 있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소속사는 이를 강조하며 "한효주는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BH엔터와 소속 배우인 이병헌을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H엔터는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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