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뉴:홈, 거주의무 기간은 내년 9월 확정 왜?

최종훈 2023. 6.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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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들이 눈독을 들여왔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공공분양·255)이 이달 19~22일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에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수방사 뉴:홈의 거주의무 적용 여부가 '깜깜이' 상태가 된 까닭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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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 단지 배치도. LH 제공

청년·신혼부부들이 눈독을 들여왔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공공분양·255)이 이달 19~22일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에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다면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기가 한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출을 비롯한 분양대금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지기 때문이다. 수방사 뉴:홈 전용면적 59㎡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으로 예상을 웃돌아, 청년·신혼부부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번 ‘일반형’ 뉴:홈으로 공급되는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027년 초(예상)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지 여부가 미정인 채로 수요자들이 ‘깜깜이’ 청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공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3년이지만, ‘거주의무’ 여부와 기간은 내년 9월로 예정된 본청약(사전청약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공지됐다. 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본청약 시점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이하면 거주의무 기간이 5년, 80% 초과인 때는 3년이라는 점도 덧붙여 공지됐다.

이처럼 수방사 뉴:홈의 거주의무 적용 여부가 ‘깜깜이’ 상태가 된 까닭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명분을 앞세워 전매제한 완화와 거주의무 기간 폐지 방침을 밝혔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주택의 전매제한이 종전 최대 10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 사항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폐지는 야권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행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내년 9월 수방사 뉴:홈의 본청약 시점에 ‘거주의무’가 폐지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본다. 이대로 가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비싼 수방사 뉴:홈에 무리하게 도전하기보다는 ‘나눔형’으로 나온 남양주 왕숙(932호) 등을 선택하는 게 대안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눔형 뉴:홈은 입주일로부터 5년간 거주의무가 적용돼 입주 때 전세를 줄 수는 없지만,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 이번에 사전청약을 받는 남양주 왕숙 전용면적 59㎡의 추정 분양가격은 3억2622만원으로 제시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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