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축구공 차듯” 길 가다 부딪힌 40대女 기절시킨 ‘격투기 수련’ 20대 법정구속
김수연 2023. 6. 13. 16:36
1심 “양극성·강박 장애 등 고려”…'징역 6개월' 선고하자 항소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등을 마구 때려 기절시켜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등을 마구 때려 기절시켜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3시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십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씨가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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