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

이윤 2023. 6.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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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오는 30일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4개 분소의 전체 장비에 모두 적용되며, 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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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오는 30일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진행됐다.

경기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사진=안성시]

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4개 분소의 전체 장비에 모두 적용되며, 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한편,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앱 예약, 농기계 운송 서비스 등 농가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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