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갈 때 무심코 착용한 금(金)… '밀수꾼' 오해 받을 수도

최고나 기자,김영태 기자 2023. 6.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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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떠난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 세관에서 '금목걸이'로 여러 해프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일본여행 커뮤니티인 '네일동'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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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일본 여행을 떠난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 세관에서 '금목걸이'로 여러 해프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일본여행 커뮤니티인 '네일동'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최근 일본을 다녀왔다는 A 씨는 입국 과정에서 관련 불편을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A 씨는 "(입국 당시)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며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결국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여행 기간 내 목걸이를 공항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여행객 B 씨는 "몇 년전 오사카에 입국 시 세관을 지나다 몸수색을 당했다"며 "칸막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온몸을 만져보더라. 상당히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C 씨 역시 "내가 밀수꾼처럼 생겼나보다"면서 착용 중인 금 귀걸이로 인해 세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일들은 금 제품에 대한 일본 세관의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일본 입국시 금 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기 위해서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는 물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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