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주먹다짐하고 망치로 찌른 50대 국민참여재판

박영서 2023. 6.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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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다가 주먹다짐하고 망치까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A(58)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5일 연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동료 B(60)씨와 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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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다가 주먹다짐하고 망치까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A(58)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5일 연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동료 B(60)씨와 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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