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86억 투입

황봉규 2023. 6.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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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시행계획은 지난달 확정된 여성가족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비전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정해졌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시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 주요 시행정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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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시행계획은 지난달 확정된 여성가족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비전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정해졌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개 정책목표, 117개 과제에 지방비 8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중이 20%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사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7만21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시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 주요 시행정책을 논의했다.

2012년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국장, 도의회, 도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전문가, 결혼이민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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