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뇌물혐의 등 기소 3년5개월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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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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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서울대 징계 논의 착수…조국 측은 반발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지난 2019년 12월31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딸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문제로 아내 정경심 교수와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징계위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을 사유로 징계 회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서로 무겁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왔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징계 심의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난 2월 징계에 착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파면은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표결 뒤 결과를 바로 발표한 것으로 표결 수치는 비공개다"며 "유홍림 총장은 징계위원이 아니어서 안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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