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등 다양한 분야 주주 활동 활성화 위해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
기후와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주주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주가 경영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가 도입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 기후 관련 주주제안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주제안이 기업 지배구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대와 기후솔루션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각종 규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기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 관련 주주제안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러샐30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나 임원 보상 등 이슈에 비해 사회 및 환경 관련 주주제안이 확대되는 추세다. 러셀3000지수 포함 기업에 대한 사회·환경 분야 주주제안은 2018년 328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늘었다.
특히, 기후와 환경 관련 주주제안이 사회·환경 부분 주주제안 중에서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러셀3000지수 포함 기업에 접수된 471건의 사회환경 분야 주주제안 중 101건은 기후, 38건은 환경과 관련된 주주제안으로 전체의 29.5% 가량을 차지했다.
고 연구원은 “미국 외에도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주주제안이 늘고 있다”며 “반면, 국내 ESG 투자에서는 기후 변화를 비롯한 사회, 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부재한 상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내역은 대부분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기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주주 관여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주주제안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해당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권고하는 효과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다.
노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만 한정된다는 해석이 다수이기 때문에 주주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주제안이 기업과 주주의 대결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주주 제안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력이 없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지만, 주주제안에 대해 기업에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해 효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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