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차단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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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칠수품인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식약처는 올해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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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올해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검토 대상은 자외선차단제로 보고된 품목 중 생산·수입실적 5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는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이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 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차단제 심사·보고 제품 확인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해 ▲의약품 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 정보 ▲기능성 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고 밝혔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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