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입법 추진이 한미 통상 문제 유발?…전문가들 "문제 안돼" 반박 [IT돋보기]

안세준 2023. 6.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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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망사용료 입법, 한미 FTA 등 국제적인 규범 따라야"
문체위 이상헌 의원 "한미간 통상우려 제기…부작용 신중 검토해야"
FTA 제14조 조항 위반 우려에 다수 전문가들 "해당하지 않아. 통상 문제 안돼"
국내외 차별 없는 망사용료 법안…영상 트래픽 증가로 사업자 피해 지속

[아이뉴스24 안세준,최상국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 입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망사용료 정책이 한·미간 통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측과 정부부처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국과 미국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망사용료 논의에 한미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망무임승차방지법 등 망사용료 정책이 한미 FTA에 위배되거나 통상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망 이용대가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회의 망사용료 입법 논의에 대해 "한미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가 망사용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자원부 미주통상과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망사용료 입법에 대한 통상당국으로서의 입장은 당연히 (망사용료도) 국제적인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국내에서 망사용료 입법화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법안 논의가 진행될 시 이러한 내용을 소관부처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산자부가 망사용료 정책에 통상우려를 밝힌 만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망사용료 입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망사용료 강제, 한미 FTA 제14조 위반?…"국내외 차별 없다"

이 의원이 우려하는 대목은 통신 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에 대해 다루는 한미 FTA 제14조다. 이 조항은 한미 간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해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망·서비스를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이효원 교수 등은 망사용료 강제납부로 인해 제 14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의무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적잖은 전문가들은 "제14조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외 구분 없이 ISP에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일 뿐 국경 간 차별 조건을 담은 내용의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서비스 접근 제한과 관련해서 FTA 제14조 위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내와 국외사업자를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네이버 등 국내 CP사들은 정당한 비용을 내고 있는 것만 봐도 (망사용료가) FTA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제14.2조 발췌 [사진=한·미 FTA 홈페이지]

◆한국도, 美 기업 메타도 낸다…"한미 통상문제 논하기 어려워"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미 기업간 차별적인 규제가 담긴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만 망 이용대가가 있어서 (해외 CP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돈을 내고) 한국 CP가 해외에 진출할 땐 내지 않는 것처럼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CP는 이미 해외에 나갈 때 여러 경로를 통해 비용을 내고 있다. 미국 기업인 메타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망사용료 입법을) 한미 통상문제로 논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도 망사용료 입법과 FTA는 다른 사안이라면서 "규제통상의 핵심 원칙은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두 가지다.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없어지는 순간 통상문제가 우려될 건 없다"고 강조했다.

메타 로고 [사진=픽사베이]

◆"韓 망사용료 입법, 한미 FTA 위반?…'메타 콘텐츠 이용료 부과' 호주는?"

구글과 메타는 언론사 기사를 유통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호주에선 구글 등이 언론사에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캐나다에서도 구글·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온라인뉴스법(또는 C-18)'법안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다.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다. 망사용료 입법이 FTA 위반에 해당할 경우 호주의 사례도 통상문제가 거론돼야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 현지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양국 간 FTA 위반사항으로 보진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은 호주의 그 법(언론사 콘텐츠 이용료 지불)에 대해 통상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별 다른 문제 없이 법이 집행 중"이라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망 이용대가도 다르지 않다. 미국 기업인 구글이나 메타, 넷플릭스가 안 내던 망사용료를 국내하고 동일하게 내라는 것이 호주 사례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이 자체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느 국가에 진입했을 때 통신사를 거치지 않는 게(대가를 내지 않는 게)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CP들은 미국 내 통신사 등을 거쳐서 다른 나라에 콘텐츠를 뿌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내고, 미국 CP는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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