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중징계…변호인단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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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2020년 직위 해제 된 지 3년여 만이다.
앞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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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2020년 직위 해제 된 지 3년여 만이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번 징계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같은 서울대 징계위 의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 등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요청했다"며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면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내린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이 확정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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