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안내…지정대리인 지정

서대웅 2023. 6.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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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는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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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언더라이터' 지정대리인 지정
주소 입력시 가입가능 여부 바로 확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시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는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생기며, 위험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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