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곶자왈 조례 개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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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13일 제41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을 심사한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여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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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가 13일 제41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을 심사한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여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제주도 전체면적의 5.1% 밖에 남지 않은 제주의 숲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상당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곶자왈 보전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데 45명의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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