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 시범 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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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업체 등이 금융위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번 9차까지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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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업체 등이 금융위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받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생기며 위험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번 9차까지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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