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수 재이용, 발전소에서 일반공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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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환경청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밖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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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기업이 체감하도록 비합리적 관행 개선"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환경청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반공장의 온배수 재이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법 준수 지원시스템 개발을, 환경공단이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온배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에서 수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뒤 하천이나 바다로 방출하는 따뜻한 물이다.
그간 발전소에서는 온배수 재이용이 가능했는데, 이를 일반 공장까지 확대하자는 게 수공의 설명이다. 박평록 수공 기획이사는 "재이용하고 배출되는 온배수가 연간 약 9억1000㎡"이라며 "첨단산업 등 신규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해양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를 주관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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