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조국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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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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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올렸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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