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기소 3년 5개월여 만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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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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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올해 2월에는 딸 조민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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