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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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학교 측 조치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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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성급·과도한 조치"
서울대가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학교 측 조치다.
그는 기소 후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는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사유를 담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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