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입력시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내…지정대리인 지정

채새롬 2023. 6.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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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시범 운용되면 소비자는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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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핀테크 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으면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시범 운용되면 소비자는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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