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조국측 “성급하고 과도” 반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6.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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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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