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특혜 의혹 동해경자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절차 돌입

전인수 2023. 6.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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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자구역 강원 동해 망상1지구 시행자의 사업권을 취소(본보 6월 4·5일 온라인·지면 등) 하는 절차가 본격 착수돼 내달 청문회를 거쳐 7월말 처분이 완료될 전망이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소 행정절차에 들어가 6월말~7월초 동해이씨티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오는 7월 14일 강원도 교육법무과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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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내달 14일 청문회 열어 7월말 고시 예정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지정 취소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망상지구개발계획도.

속보=경자구역 강원 동해 망상1지구 시행자의 사업권을 취소(본보 6월 4·5일 온라인·지면 등) 하는 절차가 본격 착수돼 내달 청문회를 거쳐 7월말 처분이 완료될 전망이다.

1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지정 취소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 망상지구 조감도.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소 행정절차에 들어가 6월말~7월초 동해이씨티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오는 7월 14일 강원도 교육법무과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 결과 이의제기가 없으면 7월말쯤 동자청장이 취소 처분을 고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게 된다.

동자청은 8월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 10~11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2월쯤 최종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망상2지구 모습.

동해이씨티 부지에 대한 경매 7월 24일쯤 재개돼 오는 9~10월쯤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자청은 새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존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시행자·동해시·지역사회와 함께 골프장·국제학교, 다양한 관광컨셉이 포함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다.

 

▲ 1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에 대한 지정 취소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망상3지구 일부 모습.

심영섭 동자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해이씨티는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 후 지분을 매각해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일명 건축왕 남헌기 회장의 사건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있다는 ‘배후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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