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평소 착용하는 금제품도 꼭 신고하세요”

정경인 2023. 6.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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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착용하는 금제품일지라도 일본에 입국할 때는 꼭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국민은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온천여행을 가면서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7시간 구금돼 조사받았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일본에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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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평소 착용하는 금제품일지라도 일본에 입국할 때는 꼭 신고해야 한다.

최근 일본 여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금제품 착용 관련한 질문과 불편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142만명이 가입한 한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는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갔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기 위해 ‘비짓재팬’(Visit Japan Web·여행자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사이트)을 통해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는데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더니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면서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세관 직원과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 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은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온천여행을 가면서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7시간 구금돼 조사받았다. 당시 착용한 장신구는 75g(20돈) 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일본에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은 금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금제품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때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 면세 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평소에 착용하는 장신구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면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하게 된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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