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엔 "왜 징역 많이 받아야 하나"

김성화 에디터 2023. 6.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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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어제(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A 씨가 쓴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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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항소심 선고 공판 후 SNS에 "산 게 원망스럽다"

"괜히 살았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어제(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피해자는 "왜 내가 살인미수범 같나.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왜 내가 이렇게 숨고 싶을까"라면서 "어느 피해자 건 작고 가벼움은 없는데 나는 미수에 그쳤기에 다행인 건가"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나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파해야 하나. 우연히 산 게 왜 이렇게 원망스러울까"라며 절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에게 1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 씨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항소심에 앞서 검찰은 A 씨에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존 1심 징역 12년에서 형량 8년을 늘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는 "힘들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다.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A 씨가) 출소하면 50대다"라면서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냐"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왜 많이 받아야 하나…피해자라 다 들어주나"

한편 피고인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가 공개되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피고인 A 씨의 반성문 중 일부. (사진=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쳐)


A 씨가 쓴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전과 18범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고 (피해자가) 말도 글도 너무 잘 쓰는 걸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A 씨의 반성문을 공개한 피해자는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A 씨가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며 "언제쯤 이 가해가 끝날까. 나는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냐"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 큰 고통이 현재진행형임을 알렸습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쳐)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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