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설계공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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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해 설계·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공용 부위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앞서 LH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계 지침서에 반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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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성능·생활성 향상 등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해 설계·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공용 부위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열 성능강화, 반지하세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후 도배장판 교체 등을 추진중이다.
이번 사업은 매입임대주택 단위 가구를 재구성하는 대수선 공사로,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대전갈마, 진주상봉 2곳이며 주택의 위치, 공사여건, 접근성, 사업추진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모 주제는 매입임대주택 성능 향상, 공간 재구성을 통한 생활성 향상,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전형 구축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Repair, Redesign, Renovate–Re:Home’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외관 리모델링의 전형을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불합리한 가구와 벽체 위치 조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성능 및 안전성 향상, 건축물 기능 저하 해결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앞서 LH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계 지침서에 반영한 상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다.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오는 19일 17시까지 응모신청을 받고 내달 12일 17시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내달 20일에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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