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그냥 눈감고 있어…전 너무 많이 울었는데” 피해자 울분

2023. 6.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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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 A 씨가 "사실 저는 (가해자가)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했다.

A 씨는 "저는 (이번 사건을)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잊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도대체 이사를 몇 번 가야할까, 이런 생각도 한다. 나로 끝났어야 할까, 내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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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 A 씨가 "사실 저는 (가해자가)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했다.

가해자 B 씨는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3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저도 그렇지만, 제 가족 등 저랑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

A 씨는 선고 결과를 놓곤 "어제 너무 많이 운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했다. 일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을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인정받아 조금 좋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형보다)15년이 감형된 것인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니 더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원래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상세 주소까지 외워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결국 나로 끝났어야 할 일인데, 괜히 내 가족과 지인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다.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A 씨는 법정에서 본 B 씨와 관련해선 "(B 씨는)계속 그냥 눈을 감거나 밑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느냐, 반성의 기미가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안 마주쳤다. (반성 기미에 대해서도)안 보였다"고 했다.

A 씨는 "저 사람이 후회는 할까,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하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저는 (이번 사건을)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잊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도대체 이사를 몇 번 가야할까, 이런 생각도 한다. 나로 끝났어야 할까, 내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도 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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