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 자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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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시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 시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법률적 접근이 어렵고 당사자 간 감정적 분쟁으로 치닫기 쉬웠던 주택임대차 문제를 조정위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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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분쟁 조정 대상을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한정했다.
주요 조정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 반환, 임차 주택 유지·수선 의무, 이외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이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부산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임대차 관련 분쟁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조정위원회에 의존해 해결해왔다.
문 시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법률적 접근이 어렵고 당사자 간 감정적 분쟁으로 치닫기 쉬웠던 주택임대차 문제를 조정위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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