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 눈치? 스웨덴, 반체제 활동 튀르키예 남성 추방키로
스웨덴이 정권 비판글 게시 혐의 및 마약 전과가 있는 튀르키예 남성을 본국으로 추방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웨덴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지에 거주해 온 튀르키예 국민을 본국으로 추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13년 9월 튀르키예 동남부 아다나에서 대마초 약 1.8kg을 운반한 혐의로 징역 4년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튀르키예에서 출소한 뒤 스웨덴에 불법으로 이주했다가 2018년 취업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대법원이 이 같은 전과를 이유로 그를 추방하기로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대법원은 이 남성을 추방하는 데 “걸림돌이 전혀 없다”며, 그가 2019∼2020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조작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튀르키예에서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남성은 자신이 튀르키예로 추방되는 진짜 이유는 쿠르드족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튀르키예 내 친쿠르드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HDP가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추방 결정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튀르키예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PKK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PKK 관련자 송환을 주장해왔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2016년 스웨덴으로 망명한 튀르키예 반체제 언론인 뷜렌트 케네스의 송환을 요구했다.
스웨덴은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률을 마련해 지난 1일 시행했다. 여기에는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에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추방이 결정된 남성이 튀르키예가 송환을 원하는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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