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혐의 38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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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에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서 지난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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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에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서 지난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업규모, 언론보도, 감사청구사항 등을 토대로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공공·민간의 최대규모 사업 등 4건 등을 선별하고 위법·부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으로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20일과 지난 12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직원 등 25명은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도 확인·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토 대상은 8개 기관 약 250명 내외다.
감사원은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없이 자기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다. 태양광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 여유용량 정보 등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례다.
100㎾ 미만 소형 태양광 우대 혜택을 기반으로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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