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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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다음 달까지 원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에 배출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품 혼합 배출,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다.
임동완 완주군 자원순환과장은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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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다음 달까지 원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에 배출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품 혼합 배출,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다.
완주군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주민을 상대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외국인 거주 지역에는 분리수거법 외래어 번역본을 부착할 예정이다.
임동완 완주군 자원순환과장은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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