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6개 섬의 용역사 직원들 한전 근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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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 지역에서 전력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사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 근로자 14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의 피고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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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 지역에서 전력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사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 근로자 14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의 피고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원고 100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인 용역 근로자들은 울릉도 등 66개 도서 지역에서 한전 소유의 발전소와 배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섬 지역 자가발전시설을 정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수해 운영하며, 1996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해 도서 지역 시설을 관리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한전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은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탁 용역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며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한전)가 위탁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파견법 개정 전에 입사한 45명 근로자는 고용기준일에 직접 고용이 간주돼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법 개정 이후 입사한 나머지 원고들(100명)에게는 한전 측이 고용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최초 191명이 용역 근로자들이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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