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노동개혁이 고령자 고용책

김성훈 기자 2023. 6.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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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불과 25년 만인 내후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현재 60세인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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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산업부 차장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불과 25년 만인 내후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현재 60세인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고령자 일자리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정년 연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과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 등 노동개혁이 오히려 현실적인 고령자 고용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5.5%에서 지난해 53.1%로 7.6%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같은 기간 44.5%에서 51.7%로 7.2%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7%포인트, 전체 고용률은 3.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8.6%로 이미 OECD 평균(64.4%)을 웃돈다. 고령자 고용률(66.3%)도 OECD 평균(61.4%)보다 높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을 따져보면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7.7%)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0.7%)보다 높았다.

게다가 경영계에 따르면 정년 60세 제도 도입은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6.3% 늘었는데,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같은 기간 76.2%나 급증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는 재직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시행 등의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기회를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등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야말로 고령자 고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제한 폐지가 주요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파견 일자리는 임금도 2021년 기준 월평균 217만4000원으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176만9000원)보다 높다. 하지만 정부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40개 중에서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17개 직종뿐이다.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전체에 대한 파견만 허용돼도 자신이 줄곧 일해온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를 일본처럼 몇 개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파견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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