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사 법치 확립은 타협 아닌 준수 영역

2023. 6.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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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달리,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노사 간의 협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제시할 때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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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과 근로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강한 실행 의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키운다.

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회계 불투명성, 고용 세습, 월례금 요구와 같은 불법적 관행의 근절과 사용자의 5대 불법행위(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 양측을 향한 법치주의 확립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당연하며, 국민의 호응을 받기에 충분하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양측 타협의 영역이 아닌, 준수 여부의 영역이다. 노조 탄압도 아니며,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정책도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책이다.

윤 정부는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와 호봉제 임금체계의 개편을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달리,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노사 간의 협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사례로 인용되는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2002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 모델 모두 노·사·정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 내용에 대한 협의, 그리고 협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다. 획일적 주 52시간제가 다양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로의 개편은 당연하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노사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인해 획일적 근로시간 개혁은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 프레임에 갇혀 답보 상태다.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년 연장을 통한 더 오랜 기간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사 간 동의 없이 추진되면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노사 간 이익 분쟁의 폭증, 그리고 임금 삭감 프레임에 갇힐 소지가 다분하다.

획일적 근로시간과 경직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으며, 한국노총은 최근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일방의 노력만으론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복원이 절실하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자유로운 노조 및 경영 활동의 탄압이 아닌 만큼 노사 모두가 협조하는 건 당연하며, 이를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파트너인 노조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의 주역이 빔 코크 당시 노총 위원장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제시할 때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개혁의 미온적 실행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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