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아 중 재택근무 등 '근무선택제' 기업도입 의무화

박준호 기자 2023. 6.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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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연령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복수의 근무 형태를 기업에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제도(가칭)'의 신설을 검토하고, 단시간 근무나 텔레워크(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기업에 도입해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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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커리어의 양립 추진…저출산 대책과도 연결"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의 신사 앞을 한 여성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모습. 2023.06.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연령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복수의 근무 형태를 기업에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연구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립 지원 충실 보고서를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제도(가칭)'의 신설을 검토하고, 단시간 근무나 텔레워크(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기업에 도입해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근을 면제하는 기간의 확대와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휴가'의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육아와 커리어(경력) 형성의 양립을 추진해, 저출산 대책에도 연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산케이가 전했다.

현재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간호휴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의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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