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근로자 건강권 보호[경향포토]
김창길 기자 2023. 6. 13. 11:33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한 택배 노동자의 오토바이에 실린 생수가 보이고 있다. 노조는 폭염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실행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566조가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켜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일가, 매출 8000억원대 가족기업 운영···“이해충돌 소지”
- 성폭행·고문·장기 적출 위험에 노출된 사하라 사막 난민들
- [국대 감독선임 막전막후] 돌고 돌아 홍명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 ‘난 태국인이야’ 블랙핑크 리사의 진화···K팝 스타에서 팝스타로
- 검찰, 김건희·최재영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여사팀’ 행정관 소환조사
- 연판장 사태로 번진 ‘김건희 문자’···“김 여사 전대 개입” 역풍 전망도
- [단독] 지역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6배 급증…부동산 한파에 건전성 ‘비상’
- ‘수상한 현금 뭉치’ 울산 아파트 화단서 수천만원 돈다발 잇따라 발견
- 한동훈 “사적 통로 아닌 공적으로 사과 요구했다고 연판장? 그냥 하라”
- 대낮에 길거리에서 둔기로 60대 어머니 폭행한 30대 아들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