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세무조사 추징금 왜?…BH 측 "회계상 착오일 뿐"

김보영 2023. 6.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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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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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단 한 번도 세금 관련 불미스러운 일 없어"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다만 소속사 측은 해당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 세무조사로, 회계상 착오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을 납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효주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이데일리에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인정된 일부 비용들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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