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세무조사 추징금 왜?…BH 측 "회계상 착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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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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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이데일리에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인정된 일부 비용들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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