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냉난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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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취약계층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고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보경 사회적경제팀장은 "최근 냉난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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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취약계층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고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만9천800원, 2인 가구 20만5천700원, 3인 가구 29만2천500원, 4인 이상은 37만9천600원이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읍면 사무소에 등록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을 수도 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지원 금약 중 4만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보경 사회적경제팀장은 "최근 냉난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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