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전 화순군수, 선거 보전비용 반환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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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시효가 소멸했다면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보전비용 등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시효 소멸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은 피고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된 피고에게는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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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시효가 소멸했다면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보전비용 등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시효 소멸을 이유로 반환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정부가 전 화순군수인 전완준 씨를 상대로 한 선거 기탁금 등 반환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선관위로부터 1억여원의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이후 2011년 기부행위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됐다.
선관위는 당선 무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씨에게 선거 기탁·보전금 1억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고지했으나 전씨는 반환하지 않았다.
2014년 국가는 관할 광주세무서 측에 기탁금 징수를 위탁했으나, 2018년 광주세무서 측은 '피고가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에 국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은 피고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된 피고에게는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5년 이상 지난 이후인 2019년 이번 사건의 소가 제기됐다"며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확보한 채권도 결국 시효가 소멸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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