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판 돌려차기' 20대 구속...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女 축구공처럼 걷어차
신정은 2023. 6. 13. 11:22
말리던 50대 남성 일행도 폭행 당해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주에서도 격투기 수련자가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남녀 2명을 폭행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십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씨가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원주시의원, 5분자유발언 중 '기습 삭발'…"시의회 거수기" 비판에 여·야 충돌
- “막국수 정말 좋아해” 윤 대통령, 검사시절 춘천 단골집 방문
- 10분 쏟아진 우박에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 '초토화'
- 원조 강릉커피콩빵 주인 가짜 취급 억울함 호소글 논란
- [속보] 양양 설악해변서 물놀이 하던 6명 번개 맞아…1명 심정지·5명 부상 병원 이송
- [영상] 깜짝 방문 손흥민, 축구 꿈나무들 '쓰담 쓰담' 격려
- 윤 대통령 춘천 온 날 천공도 포착…“춘천 기 다스리러 왔다”
- 1071회 로또 1등 5명…당첨금 각 51억8천만원
- 코스트코 강원도 진출하나…다시 고개든 원주 입점설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