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무이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줄이자”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6.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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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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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구간까지 이자 면제하면 매년 860억원 세금 들어가”
“취약 계층 등록금 지원 확대…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도 상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1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장학금과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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