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초진 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없애 상급종합병원 이용 빈도를 줄이려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소득구간별(총 7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재진 때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초진 때부터 상한제 적용이 없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이상) 시 본인부담상한제 규정도 바뀐다. 그간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하면 일반진료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왔다. 이제는 소득 상위 50%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해도 일반진료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한다.
일반진료 시 소득 하위 70%에는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을 반영하고 소득 상위 30%(5~7구간)에 대해서는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높은 7구간의 경우 598만원이던 상한액이 780만원으로 올라간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영업 기관에서 신속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번에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기까지 절차상 통상 기소 후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 사이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다. 법 개정으로 검사 기소시점부터 재산압류까지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정했다.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기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이다. 또 시행령에서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원 이내) 도 정했다.
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할 때 기존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외에도 업종·직업도 추가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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