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 · 소음 규제 강화' 국민토론 부쳐

김기태 기자 2023. 6.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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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3일)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 소음 단속기준 강화 ▲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 심야·새벽 시간제한 ▲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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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3일)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 소음 단속기준 강화 ▲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 심야·새벽 시간제한 ▲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국민 누구나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https://withpeople.president.go.kr ]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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