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200회' 日남성, 세 번째 체포돼…취미는 '도촬'

김수연 기자 2023. 6.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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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미성년자와 200회가량 성매매를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체포됐다.

이것으로 세 번째 체포된 것을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00여 명의 미성년자와 200회가량 성매매를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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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들과 성매매를 한 후 영상으로 촬영한 시바타 노부히로(60). FNN프라임 온라인 보도화면 캡처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미성년자와 200회가량 성매매를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체포됐다.

이것으로 세 번째 체포된 것을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00여 명의 미성년자와 200회가량 성매매를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현지 언론 슈칸분춘에 따르면, 시바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조교제 여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린 후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성매수를 일삼았다. 그는 1회에 2만엔 이상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또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시바타의 취미는 ‘도촬’이었다. 경찰 수색 결과 그의 자택 등에서 자동차 스마트키와 USB 메모리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여러 개 발견됐다.  재택 근무를 핑계 삼아 컴퓨터 화면을 열어놓고 컴퓨터 내장 카메라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전적도 있었다.

컴퓨터 관련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그는 범행에 관해 “스스로의 성행위 장면을 보고 싶었다”며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히 시바타는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찍어 이름별로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통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피해 아동을 특정하지 못한 채 체포할 때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 스스로 무엄을 판 셈이다”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들이 유출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법률 전문가는 “현행법상 기소된 사건 외의 영상은 영상 소유자인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며 “당연히 100명 전원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의 경우는 어떨지 확신할 수 없다”고 영상이 유출될 위험성을 언급했다.

관련하여 일본 국회에서는 불법 촬영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도촬 영상’ 등을 피의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시바타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18세 정도의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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