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등 공무원, 해외 인재 영입 가능해진다
외국인 전문가를 우주·항공 등 첨단 공공분야의 개방직 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를 해외 인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이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은 또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인재 정보를 지방공사나 공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데이터베이스의 인재 정보가 제공됐다.
또 국가기관의 경우 4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민간 인재를 발굴해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세계(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일가, 매출 8000억원대 가족기업 운영···“이해충돌 소지”
- 성폭행·고문·장기 적출 위험에 노출된 사하라 사막 난민들
- [국대 감독선임 막전막후] 돌고 돌아 홍명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 ‘난 태국인이야’ 블랙핑크 리사의 진화···K팝 스타에서 팝스타로
- 검찰, 김건희·최재영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여사팀’ 행정관 소환조사
- 연판장 사태로 번진 ‘김건희 문자’···“김 여사 전대 개입” 역풍 전망도
- [단독] 지역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6배 급증…부동산 한파에 건전성 ‘비상’
- ‘수상한 현금 뭉치’ 울산 아파트 화단서 수천만원 돈다발 잇따라 발견
- 한동훈 “사적 통로 아닌 공적으로 사과 요구했다고 연판장? 그냥 하라”
- 대낮에 길거리에서 둔기로 60대 어머니 폭행한 30대 아들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