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등 공무원, 해외 인재 영입 가능해진다

박용필 기자 2023. 6.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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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외국인 전문가를 우주·항공 등 첨단 공공분야의 개방직 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를 해외 인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이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은 또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인재 정보를 지방공사나 공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데이터베이스의 인재 정보가 제공됐다.

또 국가기관의 경우 4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민간 인재를 발굴해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세계(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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