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간음·성착취물 제작한 혐의 3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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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씨(31)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한 혐의와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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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씨(31)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한 혐의와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이른바 '그루밍')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도 이뤄지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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